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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해양수산부, “청년 선원 이탈 막자” 노·사·정 대타협 15년 만에 이뤘다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2023. 7. 발표)' 이행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식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6일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서울 여의도)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6→4개월), ▲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또한,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었기에 양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정부 역시 15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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