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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시 신인선 의원 발의,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5월에 발의하여 10월 본회의 최종 통과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5월 제275회 제1차정례회 에 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23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하였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싱법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로 새롭게 탄생하는 조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양시는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한 홍보와 실태조사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고,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통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 지원을 촘촘히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신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하여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이 증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번째로 마련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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