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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손동숙 의원‘시정질의’

-누구의 책임인가? S2부지와 사라진 18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시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일산서구 대화동 2600-7번지 소재 3,561평 대지(이하 “S2부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된 막대한 손실에 관한 사안을 질의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사후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2014년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다온21이라는 회사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받을 것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을 하고,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공할 것이라는 이행조건으로 약 152억 6천만 원에 S2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다온21은 시로부터 지난 2018년 12월 10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받게 되었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다온21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시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다온21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약 153억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였고, 결국 시는 계약해제 다음 날 해당 금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온21은 2017년 6월 26일 보람상조라이프㈜와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7월 5일 이러한 사실을 시에 채권양도 통지하였으며 시는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시는 2022년 1월 14일 해당 부지 매매대금 반환 채권 양도 사실을 재통보 받고서야 기존 공탁금을 회수하고 보람상조라이프㈜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다시 한 번 공탁을 하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다온21을 상대로 한 제3의 채권자가 1차로 공탁한 공탁금 중 일부를 압류·추심하게 되며 시는 약 5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시는 그간 불어난 추가이자 13억여 원을 합쳐 약 18억 원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이에 손 의원은 18억 원의 재정 손실 외에도 7년 여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행정낭비로 인한 손실액까지 따져본다면 그것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실이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손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다온21이 공사 착공 의무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착공 기간을 연장해 주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었는지 질타하였고, “약 153억이라는 거액의 공탁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법률 검토는 물론이고 피공탁자의 적격성 여부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며, “계약 해제가 된 것을 두고 지금의 시세를 따져 향후 가치 800억 보존이라는 논리에 대해 기회비용을 대입시켜 정당화 하는 건 시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는 압류·추심된 약 5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지적하며 패소 시 변호사 비용 등 추가 손실만 발생할 수 있음을 따져 물었고, 당시 이재준 시장 재직 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드러나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동안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지 않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향한 감사 또는 그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자로서의 심각한 업무해태·직무유기”라며 통탄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시는 166억 원의 공탁금을 마련하느라 예비비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로 입게 되는 세금 손실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으로 국고 손실의 방지 및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명명백백하게 사태를 해결해 주길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사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S2부지에 관하여 ▲수요 조사, ▲개발 타당성 분석,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요구하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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