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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시행령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경영간섭 금지행위의 유형‧기준을 구체화(유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이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4개 법령‧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포(’24.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자진시정(최대 50%), 조사협력(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하나,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는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산정기준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과징금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상향함에 따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다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위반행위’와 일치시켜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공통

 

④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2.21. 시행 예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는 공시성 행정정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령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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