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환경

평택시 "우리 동네 공원 함께 가꿀 분을 모집합니다!"

2024년 평택시 공원시민위원회 모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원을 함께 가꾸어갈 2024년 평택시 공원시민위원회를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권역별(남부/북부/서부) 각 30명으로 총 9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공원을 사랑하는 평택시민 누구나 월 1회 평일 활동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평택시 공원시민위원회는 2024년 1월 시작하여 12월까지 1년간 해당 권역 공원 내에서 홍보 및 식재 활동 등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공원과는 활동 물품 지원, 봉사 시간 인정 및 우수 봉사자 표창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사회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