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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통과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 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윤단비 의원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오염수 방류가 30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에는 △부천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규정, △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천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및 오염 유해물질 여부 검사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르면, 부천시민이면 누구든지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시킬 수 있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윤단비 의원은 “이 조례를 기반으로 ‘부천시 수산물 안전 인증마크 배부’와 같은 세부사업을 통해 부천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포부를 전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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