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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고용노동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10.4.~11.3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여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월~,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4.5.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 점검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하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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