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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청렴 36.5℃’ 간담회 실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금지에 대한 교육과 토론 진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6일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36.5℃ 간담회를 실시했다.

 

청렴 36.5℃는 올해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렴 다짐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슬로건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직원들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 일반인으로 구성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도 참여해 내외부 청렴도를 동시에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일산서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의 차주가 응급상황,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속됐을 경우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작년 한 해만 1,803건을 심사했다.

 

간담회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금지에 관해 교육과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위원회의 활동이 고도의 중립과 청렴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청렴간담회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을 담당한 관계자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억울하게 단속된 분들의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앞으로 청렴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내부청렴도와 함께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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