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5개가 추가되어 기존 15품목에서 20품목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은 15가지(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이었다.
이번'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음식점은 7월 1일부터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부세, 전복 5개 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관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영업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