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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5가지 동일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되어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특히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하여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며,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동일인 판단 시에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 이 5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동일인 변경사유와 관련하여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을 변경하되, 변경 사유가 기업집단 지정 시점에 임박해 발생하여 물리적으로 당해 연도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까지 현재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다.


셋째, 동일인 확인 및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절차인 「동일인 확인 절차」를 2021년부터 3년 간 실무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이번 제정안에서 해당 절차를 명문화했다. 동일인 확인 절차는 ①협의 대상 선정 → ②자료제출 → ③협의 실시 → ④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동일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집단은 동 절차에서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며,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동안은 동일인 선정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동일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어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기업집단이 공정위와 협의 및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제정안은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기업집단 지정 시 실시한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제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4월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소속 경제・시민단체, 교수, 변호사 등 10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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