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군포철쭉행사 관련 2023 행정사무감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5일 군포시의회 제9대 268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23 군포철쭉축제'의 행사 운영과정을 감사하고, 불법부분에 대한 지적과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이우천 시의원은 "군포문화재단 정관에 따라 신임대표이사(전형주)의 임기는 전임 대표이사의 잔여임기인 11개월이여야 하는데 공모가 3년으로 진행됐다"고 공모절차의 오류를 지적했다. "다행히 새로 선출된 대표가 잔여기간이 변경되어도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긴 하지만 행정적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군포문화재단 , 군포 철쭉축제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또한 이동한 시의원은 지난 4월28일에 열린 군포 철쭉축제에서 팔았던 철쭉빵에 대해 "철쭉빵 업체선정 과정에서 서류상의 문제가 있으며 사문서 위조 의혹까지 있다"며 철쭉빵 판매한 부스에 수많은 특혜와 불법행위까지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군포문화재단이 참가업체 신청서를 위조(접수기한 조작)해 제출하고 임으로 업체를 참여하게 하고 좋은 자리에서 판매대를 운영하게 하는등의 불법이 자행되었고 자체 감사는 물론 수사 의뢰까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우천 시의원은 "철쭉빵과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불법으로 공용전기를 쓰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시를 대표하고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된 행사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것은 군포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우천 시의원은 "불법을 사과라는 부분과 책임지겠다는 말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