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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 입법예고

6월 15일부터 40일간... 회계감사원 전문성, 공시와 세액공제 연계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1)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2)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3)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며,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되며, 노동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금년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하면 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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