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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언·협박 하면 녹음…동두천시, 녹음기능 갖춘 공무원증 케이스 지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가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원 담당자에게 녹음 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협박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을 갖춘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는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공무원증 케이스 90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녹음장치는 녹음기능이 있는 케이스에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형태로, 뒷면의 슬라이드 버튼을 위로 올리기만 하면 최장 6시간 동안 녹음이 가능하다.

 

시는 현장에서 폭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고 사전에 녹음 중이거나 녹음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해 폭언·협박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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