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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특례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3차 이행점검 완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휴일 제외)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세 번째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0월 부과되는 부담금의 일종이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2022년 기준 482개)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감축 프로그램에는 ▲승용차부제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통근버스 운영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주차장 유료화 등의 다양한 감축 프로그램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 기간 중 6개월 이상 반드시 이행하여야 감면이 가능하다.

 

2023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덕양구 내 시설물은 현재 총 7개소이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은 1년에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덕양구는 12월, 3월, 6월에 걸쳐 3번의 점검을 모두 마쳤으며 대체로 성실하게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구청 관계자는 “교통 유발이 많은 대형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양시 내의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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