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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일산동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6. 12. ~ 7. 7. 약 1,053개의 시설물 조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관내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집합건물은 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이상)이며, 약 1,053개 시설물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경감신고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2023년 7월 31일(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부과되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30일 이상 미사용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경감 신고서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이번 전수조사 기간 동안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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