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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국토교통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개시 관련 비상 대응체계 강화

항공운송마비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6월 7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6월 7일부터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또한,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항공운송마비 비상대책본부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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