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4.5℃
  • 구름많음서울 8.1℃
  • 구름조금대전 8.6℃
  • 맑음대구 10.5℃
  • 구름조금울산 9.5℃
  • 맑음광주 8.4℃
  • 구름조금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조금제주 9.7℃
  • 구름조금강화 7.6℃
  • 맑음보은 8.0℃
  • 구름많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9.7℃
  • 구름조금경주시 10.8℃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수원시 팔달구 경로당 감성e음 스마트 맞춤교육 수료식 실시

느리지만 따뜻한 어르신과의 1:1 디지털교육 여정 마무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일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진행한 ‘경로당 감성e음 스마트 맞춤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팔달구는 지난 1월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산 업무 협약 체결 후 수요조사를 통해 선발된 관내 경로당 5개소를 대상으로 총 12주 동안 소규모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왔다.


교육을 주관한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자원봉사단은 4개월간 키오스크 활용법, 노인 맞춤형 스마트폰 활용법, 동영상 제작 등의 디지털기기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 몸풀기 운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 소통하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힘썼다.


또한 팔달구는 스마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료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추후 시니어클럽 스마트 매니저사업과 『수·행·자』 봉사단의 추가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개선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미숙 팔달구청장은 “12주의 여정 동안 감성e음 디지털교육 사업에 함께 해주신 협력 기관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실생활에 잘 적응하고 세대 간 단절 해소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구리시의회 정은철·이경희 의원,‘구리시 정당 현수막, 행정동별로 2개까지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이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4.1.1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기간, 정당 현수막의 표시 규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로 2개 이하이며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현수막의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표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급증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해왔다.”라며, “동 조례안의 개정과 함께 정당현수막 뿐만아니라 관내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리시민들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구리시의회 정은철·이경희 의원,‘구리시 정당 현수막, 행정동별로 2개까지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이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4.1.1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기간, 정당 현수막의 표시 규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로 2개 이하이며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현수막의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표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급증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해왔다.”라며, “동 조례안의 개정과 함께 정당현수막 뿐만아니라 관내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리시민들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