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4.5℃
  • 구름많음서울 8.1℃
  • 구름조금대전 8.6℃
  • 맑음대구 10.5℃
  • 구름조금울산 9.5℃
  • 맑음광주 8.4℃
  • 구름조금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조금제주 9.7℃
  • 구름조금강화 7.6℃
  • 맑음보은 8.0℃
  • 구름많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9.7℃
  • 구름조금경주시 10.8℃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의정부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 힐링 원예 교실 특색사업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 의정부1동주민센터는 의정부1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예아트 교실(청소년 힐링원예&플라워 아트) 특색사업을 진행하여 힐링 시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6월 2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청소년 90명을 대상으로 한다. ‘숲에서 나만의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자연물을 이용하여 원예 테라피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자연과 숲속의 편안한 감정을 실내에서도 느끼면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청소년들의 긴장감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천연 이끼와 편백으로 구성된 토피어리 화분, 테라리움 다육식물 화분 등 꽃과 식물들을 소재로 원예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희선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식물이 갖는 생명력과 치유의 효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구리시의회 정은철·이경희 의원,‘구리시 정당 현수막, 행정동별로 2개까지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이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4.1.1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기간, 정당 현수막의 표시 규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로 2개 이하이며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현수막의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표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급증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해왔다.”라며, “동 조례안의 개정과 함께 정당현수막 뿐만아니라 관내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리시민들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구리시의회 정은철·이경희 의원,‘구리시 정당 현수막, 행정동별로 2개까지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이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4.1.12.)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기간, 정당 현수막의 표시 규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로 2개 이하이며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현수막의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표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급증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해왔다.”라며, “동 조례안의 개정과 함께 정당현수막 뿐만아니라 관내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리시민들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