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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커진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4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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