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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2023년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점' 추가모집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023년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모집 기간은 5월 18일(목)부터 5월 30일(화)까지이며, 신청은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6월 7일(수) 예정이다.

 

고양시의 올해 실태점검 사업 예산은 총 약 6천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약 16개단지에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단지내도로 안전표지 및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확보 유무,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조치 유무, 도로반사경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운전 가능 유무,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방면의 사항을 점검한다.

 

지원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사용검사연도, 총 주차대수, 소형평형(전용면적 60㎡이하)비율을 종합하여 최종 선정되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개선의지가 있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대비 소형평형을 배려한 전형으로서, 고양시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 교통안전 확보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추가모집을 통하여 예산범위 내 최대한 많은 단지가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포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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