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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봄빛동행축제 기간내 전통시장주변 주정차 단속완화

▲봄빛동행축제 기간내 불법주정차 단속 완회 구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3년 5월 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봄빛동행축제 기간내 관고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봄빛동행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 진작을 위한 온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지역상권을 연계한 대한민국 쇼핑 캠페인이다.

 

완화구간은 투썸플레이스에서 관고사거리 그리고 관고교, 이천성당으로 이어지는 ㄷ자형태구간이며 그 구간내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주차지도단속원들이 교통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천시장은“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봄빛동행축제 기간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지역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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