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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국토교통부, 불공정 벌떼입찰, 공공택지에서 퇴출시킨다.

71개사 대상 합동 현장점검 결과, 13개사 추가 경찰 수사의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2년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하여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고,총 81개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① '22년 상반기에는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 '22년 5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9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이 중 3개사(경기도 2, 광주광역시 1)에 대해서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②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는 '23년 3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개사이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22년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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