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한다.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 ‧ 신고미납부 국세 ‧ 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 복사 ‧ 촬영 등을 할 수는 없다.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