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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고용노동부, 청년 노동권! 민.관이 함께 지켜갑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년 제1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27일부터 3.31일까지 1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현장 예방점점의 날'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와 공동으로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노동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약 2,500개소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 ․ 패스트푸드 ․ 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을 활용하여 가맹점주 스스로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방청별로도 관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회 등과 협업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주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 현장 홍보와 지도 활동을 병행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와 협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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