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장안구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수납한다.
장안구는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380건에 3억 1736만 3천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간은 2022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분이다. 납부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단, 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시중 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차량을 폐차ㆍ말소한 뒤에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