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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혁신융합캠퍼스로 지역·기업·인재 함께 키운다

올해부터 전문대학도 신청 가능… 3월말까지 신청 접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하여 대학캠퍼스를 조성하는“혁신융합캠퍼스”구축사업을 올해부터는 전문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하여,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6억원(국비, 지방비 각각 15.8억원)을 지원하며, 1년차는 캠퍼스 구축비 16.4억원, 2~4년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취업·창업비 등 15.2억원을 지원(5.06억 ×3)한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동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부산 한국해양대, 전남 나주 동신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 3월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혁신융합캠퍼스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3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축되는 캠퍼스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 및 전공계열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의 교사·교지 및 교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융합캠퍼스의 경우 교사·교지로 사용할 건축물 및 토지의 임차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도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신청을 한 대학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약 2개월간(4~5월)의 심사를 거쳐 혁신융합캠퍼스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6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혁신융합캠퍼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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