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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이 지난 2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수상으로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노력과 옴부즈만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순희 시민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단 한 분의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과 시민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선 태종 임금이 신문고를 설치한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 고충 민원 해결 등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대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시행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 이후 약 2년 동안 고충 민원 201건을 접수해 시정 권고 2건, 의견표명 19건, 상담 종결(조정·중재 포함) 171건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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