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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고용노동부,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고용부 차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혁신”에 총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으로, 그간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하고, 여전히 많이 제기되는 개선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가 실제 지침 변경으로 이어져, ▴조기재취업 수당을 못 받던 분들이 받게 되거나, ▴구직급여 산정 방법이 합리화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엠제트(MZ) 직원의 새로운 관점과 고참 직원의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시 느껴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줄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의 과제 중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빠르게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❶ 압류방지통장 ➝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합 운영(‘행복지킴이’ 통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간이대지급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 제출서류 간소화]


체불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기관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23.6월).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12개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관도 달라 서류 준비에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전산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신청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없도록 개선한다(~’23.6월).


[❸ 취약계층 보호 사업 ➝ 지원대상 확대]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참여 대상을 ▴1,000인 이하 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세 이상 근로자 또는 ▴만 45세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정하여, 희망퇴직 등으로 이·전직이 많은 만 40세~만 44세 근로자가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대상 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운영지침 개정, ~’23.6월)할 계획이며, 더 많은 중장년이 적기에 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운영규정 개정, ~’23.6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방관서 건의과제는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면서,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려는 업무 담당자의 치열한 고민과 규제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방고용노동관서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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