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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국세청,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본인 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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