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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산업통상자원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재차 발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4일 재차 발령했다.

 

대상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령은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2021년 5월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콜을 적극 독려해 왔음에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리콜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거듭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공표와 동시에 해당 제조사 및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조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독려해왔다.

 

국표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리콜 대상 제품이 신속하게 발굴·접수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21.1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리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실시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리콜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소비자원은 2017년 이전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력 추적 한계가 리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고려해 다년간 김치냉장고 발굴과 리콜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정수기 사업자와 협업해 방문점검원을 통해 리콜 제품을 찾고, 지자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광판, 지하철, 지버스(G-버스), 지역방송사, KTX 역사,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리콜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그 결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제품 총 278만대 중 146만대(52.69%, ‘22.12월말)에 대해 리콜 조치를 완료했으며, 조치완료 제품과 폐기 등 자연 감소분을 고려해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수량을 약 4만 7천여 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리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지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가 화재 위험성이 내포된 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총 909건을 분석한 결과, 79.9%(726건)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였고, 이 중 제조 연월이 확인되는 567건의 94.0%(533건)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콜 시행('20.12월) 이후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총 381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재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262명, 68%)의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정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미조치 잔여분에 대한 제조사의 리콜 이행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이 요구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리콜 미조치된 상태에서의 김치냉장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니아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신속히 리콜 조치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리콜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와 함께 3월 한 달간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위니아의 리콜 이행 현황과 화재 발생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마지막 한 대까지 리콜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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