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이달 20일부터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불법주정차 경각심 제고를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021년 5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13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권선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주정차에 경각심을 갖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