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성시는 지난 2월 8일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앞두고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경기도 특사경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된 바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문 실시 후 공정하고 납득이 가는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 또한 안성 축산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G마크 인증은 농장 생산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의 G마크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한우 생산농가의 G마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님에 따라,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참여농가를 학교급식이 가능한 타 브랜드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한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학교급식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안성시 타 축산브랜드 이미지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발빠른 대응 및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교급식에도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 대책 협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