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 징수세액 등의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 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자인 법인이 2023년도에 확정신고하는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법인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저장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성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영통구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오는 4월에 있을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환급,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