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본분류

용인시 신갈동, 원기경로당서 어르신 쌈짓돈 모은 50만원 기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은 원기경로당 어르신들이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르신들은 설 명절 자녀와 친척 등 가족들에게 받은 용돈과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해둔 쌈짓돈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대표로 성금을 기탁한 홍명유 회장은 “갑작스런 한파에 마음이 더 무거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경로당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사회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