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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행정 혁신 규제 개선 앞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1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중요성, 효과성, 확산성,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등을 평가해 최종 5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총 5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은 건축과 이승윤 건축행정팀장이 수상했다. 이승윤 팀장은 철파이프 구조 비가림 시설 규제완화로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우수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경기도 첫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를 마친 박은애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종합민원과 이형철, 고상규 주무관이 지적재조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확보해 장려상을 받았다. 기획감사담당관 윤영선 기획팀장과 지역경제과 이현주 기업지원팀장이 각각 업무혁신안 발굴 및 시행, 법무부 지역특화비자사업 공모 추진 선정에 따른 관내 제조업 인력난 해소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발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공동추진 1건)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인사가점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체감할 수 있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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