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16일부터 2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사용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교통유발부담금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