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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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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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