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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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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및 세입자 지원 대책 촉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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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승인 획득해 250병상 확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가 종합병원(가칭 해밀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4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전심의 승인을 받아 250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의료법에 따른 병상 수급 관리계획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지역 내 병상 신설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다. 의왕시는 이번 승인으로 종합병원 설립의 필수 조건인 병상 확보를 완료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의왕시는 지역 내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환자의 타 지역 유출과 응급의료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 공공기여 사업으로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6월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본격 추진되는 의왕시 최초의 종합병원인 (가칭) 해밀리병원은 학의동 927-4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차세대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학 전문 종합병원으로 설립된다. 병원 규모는 지하 10층 ~ 지상 10층, 연면적 44,742.49㎡로, 내과·외과·임상진료·특화클리닉·지역응급의료기관·건강검진센터 등 총 19개 진료 과목과 25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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