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면 된다.
국세의 모두 채움 안내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안내문 상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확정기간 동안 일산동구청(2층) 다목적교육장에 설치된 신고 도움 창구에서 모두 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므로 분납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