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투자유치과 신설해 미래 위한 투자 촉구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세수 확보 등 전담조직으로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2025.06.12 2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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