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투자유치과 신설해 미래 위한 투자 촉구

  • 등록 2025.06.12 2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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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세수 확보 등 전담조직으로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광명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투자유치과 신설 조직개편(안)을 즉시 원안 상정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명시는 미래산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투자유치과 신설을 담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시기와 시간이 생명입니다. 광명시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수도권 서남부 거점 도시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 유치와 투자 기반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전략적 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전담 기능을 갖춘 전담 조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투자유치과 신설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일반‧첨단도시산업단지의 분양 등 중요한 정책 추진이 장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내외 미래 유망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세수 확보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전담 행정 조직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전담 부서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도 투자유치과라는 내부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실질적 운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경하 기자 oh98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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