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의왕시 반박문

-지방자치법 제48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은 소추 대상 불가

2025.08.22 22: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