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물류터미널’ 소송 결과 시가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의 정당성 인정받아

-법원, 시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에 위법 행위 없다고 판결

2025.06.20 18:30:26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