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재활작업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시 소유 건축물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재활작업장) 내 가설건축물(창고)이 최근 공용건축물로 등제됐다.
그리고 안산시 교통정책과와 도시주택과는 지난 5월14일 주차대수를 20대에서 12대로 변경했다. 창고가 주차장에 지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작업장 내 건물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신속하게 이뤄져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 창고는 지난 201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도 불법건축물이 왜 올해 들어서 등제됐는지는 재활작업장을 지도하고 있는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조차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3층 옥상 불법건축물이 민원 제기로 지난 3월에 철거됐다. 재활작업장은 지하1층, 지상4층 높이에 연면적 2,007㎡에 이른다.
그런데 아크릴 재질의 불법 건물 증축이 지어진 시기도 2010년도다. 옥상 불법건축물은 철거되고 창고는 공용건축물로 둔갑했다.
15년이 지난 건물의 안전 검사 등 확실한 안전 답보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안산시가 15년 간 불법을 방치한 이유도 의문이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더욱 안전이 우선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안산시의 안전 불감증이 대형 사고로 번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주해야 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