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고양시의 시의원 해촉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

  • 등록 2025.07.28 2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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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시의원 해촉, 지방의회에 대한 중대한 훼손 및 독립성 침해

▲고양특례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가 임홍열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한 것과 관련해,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며, 그 발언과 활동은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임홍열 의원의 발언은 시민들의 의구심을 반영한 정당한 문제제기로,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적 질문의 일환이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민간 위원의 요구만으로 시의원을 해촉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민간 위원이 선출직 시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그 요구가 실제 해촉으로 이어진 전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결정은 향후 시의회의 독립성과 정당한 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고양시는 “위원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했다”는 추상적인 사유를 들었지만, 이는 시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론의 장에서 비판적 질문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운영 방식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선출직 시의원의 정당한 역할과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고양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해촉된 의원에 대한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경하 기자 oh98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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