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등에 포함되는 항목에 검진, 백신 접종 등과 수술비, 돌봄비,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 자립생활 동기부여,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시민들이 정서적 안정과 자립생활 의지를 높이는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기준 파주시에서만 2,443건에 달하는 로드킬이 발생하여 주민과 동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마련,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로드킬은 동물의 죽음을 포함하여 운전자에게도 심각한 위험요소이며,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저감 및 예방, 운영 대책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에 강력하게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문화 확산과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해 동물의 생명존중 및 공존을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고, 길고양이 겨울집을 운영하는데 주민 사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의 날,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