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용운 변호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판사 출신 이용운 변호사(56)가 '개인정보보호와 집단적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변호사가 연구한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개별 소송만으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살펴본 연구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해외 제도와 비교·검토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박사학위를 받은 이용운 변호사
이용운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북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근무하는 등 13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전향해 기업회생·파산 등 기업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재판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을 다뤄온 법관 출신 변호사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집단적 피해구제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AI와 빅데이터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용운 변호사의 이번 연구가 향후 개인정보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관련한 법·제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