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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대형물류창고 화재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특급·1급 창고 점검 강화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안성소방서 및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점검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안성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비주거시설의 화재 건수와 피해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과 안전관리특별관리시설물은 16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안성시 창고시설 203개 중 28개소가 3년간 한 번도 화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점검 미보고·허위보고 등 위반 사례가 32건, 과태료 부과도 38건에 달한다”며, “시청과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시점검과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향후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안성지역은 공장과 창고 비중이 높고, 2019년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아픈 경험이 있다”며 “그 아픔을 잊지말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특급 및 1급 창고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이 법정 점검을 미이행하고 있다”며, “점검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사법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택은 2022년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지역”이라며 “그 이후에도 특급·1급 창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점검 대상의 확대와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대형물류창고 화재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경기도와 소방본부는 위험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시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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