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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이뤄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행정을 주문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을 지적하며 “위원 정원이 7명인데 일부 회의에는 4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문제”라며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인 만큼 모든 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 접수 현황을 언급하며 “2024년에는 118건이 접수됐지만 중복된 민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중복 민원을 제외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에는 민원 건수가 급감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해 민원 접수·처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원 결과 처리에서도 ‘취하·각하·해결’ 등 용어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정례회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반려동물 캠프 운영 조례 개정’ 건을 경기도에 권고한 사례를 지적하며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도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도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조례 제·개정까지 의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면 기관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 문제를 언급하며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실제 업무 담당자들이 큰 부담을 겪는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통계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무원의 정신적 피로를 줄이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무원의 업무 효율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조화되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의 민원 관리 체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의원은 끝으로 “도민권익위원회가 진정한 의미의 권익 보호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체계적인 민원 관리, 그리고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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