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민원인과 법정지상권 띠른 기부채납 토지 소유 마찰

-민원인, 20년 불법 기부체닙 '기망 '의혹 제기 및 적극 행정 촉구
-남양주시, '부담부증여 계약의 원상회복 요구' 청구시효의 만료로 '반환' 거부

2025.08.19 2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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